내달부터 주류소매업자들이 술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인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대출 한도가 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출 금리도 연 8.5%에서 5∼6%로 낮아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국세청이 제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 개선방안'을 심의, 유흥업소를 비롯한 주류소매업자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세원(稅源)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