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증권과 보험사도 은행간 외환시장(Inter-bank Market)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환은행과 종금사만 참여하고 있다. 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증권사는 장외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나설 수 있다. 개인의 해외체제비·유학비나 증여성 송금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제를 폐지하고 무역거래 관련 지급증빙서류 제출과 결제방법이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VISION과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실물부문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외환시장 육성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외환거래규모 비중은 2.2%로 싱가폴의 109.4%, 홍콩 41.2%, 일본 3.1%에 비해 뒤쳐져 있다. ◆ 외환시장 참여자 확대 =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은행·종금사외에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신규참여사에 대해 외국환포지션 관리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은행간 거래 참여회사는 63개이며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의 경우 시장참여 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자는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보험사의 단기간내 시장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거래수요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형증권사 위주로 참여가 이뤄지고 이들의 참여로 시장안정이 저해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와 신용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한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외환파생금융거래 등 거래상품에 대한 제한을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2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올해중 외국사와의 제휴 등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외국환중개회사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 추가 외환규제 폐지 = 재경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하반기중 개인의 해외체제비·유학비(건당 10만달러), 증여성송금(건당 5만달러) 등 대외경상지급과 관련한 한은 확인을 폐지하고 기업 무역거래와 관련한 지급 증빙서류 제출과 결제방법을 간소화(다자간상계 허용)한다. 또 비거주자의 원화펀딩한도(원화증권 50억원, 원화대출 10억원)를 확대하고 거주자의 해외차입 신고 한도액(3,000만달러)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절차적 규제외에 시장에 미치는 사항은 2005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2008년까지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수리)제로 바꾸고 대상은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등이 신고제로 바뀌고 해외부동산취득이 자유화된다. 또 현재 6개월이내 회수 의무가 있는 5만달러 이상 대외채권의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화하고 신고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자본거래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송금업무를 제외한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제한을 없애고 자본거래 및 개인 대외지급에 대한 지정은행제도 폐지된다. 마지막 단계로 2011년까지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 유사ㅛ시 안정장치 등을 제외하고 외환규제를 폐지,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없애고 금융회사의 와환관련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권역별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2∼3단계 사항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계획기간내 탄력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외국 금융회사 유치 = 재경부는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전산망·조기경보체제(EWS) 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단기자금 모니터링 자료교환을 현재 2개국에서 다자간 형태로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현재 진행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하의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의 조기 마무리 등 아시아 역내국과의 상호금융협력을 고도화하고 주요 국제금융회의를 유치, 아시아 금융협력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닐라 프레임워크,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의 연차적인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4일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에 따라 홍콩, 싱가폴 등에 버금가는 영업·생활 환경을 조성, 외국 유수 기업과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국내 유치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