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일 "디지털TV 전송방식 선정에 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했다. 정통부는 청구서에서 "MBC가 시사매거진 2580 `그래도 미국식인가'편에서 자체실시한 비교실험 결과를 근거로 미국식이 우수하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당시 실험과정에 대한 정통부 감리위원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실험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처럼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7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 `그래도 미국식인가'편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수성이 입증된 유럽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정통부만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미국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22일 언론중재위는 정통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중재로 MBC가 반론보도를 하도록 결정했으나 MBC가 이를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