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산 뒤 3년 안에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과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는 5%,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초과하면 15%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위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에서 2년 이하는 10%, 2년을 초과할 경우 15%를 적용토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