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무자격자(미성년자, 학생, 무소득자 등)에 대한 카드발급 기준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시 보증인도 세우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명의도용 등 부당한 카드발급에 따른 이용대금 분쟁과 관련,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회원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카드대여, 비밀번호 누설 등의 회원 귀책사유가 없고 회원이 부정사용임을 입증할 경우 보상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보상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카드발급 기준 강화와 함께 가두 회원모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카드부문 분사 후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