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기준시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그 자체로 정부가 파악한 부동산 시세흐름표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국세청은 시가반영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90% 이상 반영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시세 상승분에 시가반영률 인상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는 신규 고시된 전국 7백18개 단지의 18만5천가구를 포함,1만6천5백2개 단지의 4백99만3천3백41세대에 적용된다. ◇ 세부담 늘어난다=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경우나 상속·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는 기준시가 상승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여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시가의 70∼90% 반영=국세청은 매매가 6억 이상,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시가의 90%선을,지방이나 소형 아파트는 70∼80%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비싼 곳은=서울 도곡동 힐데스하임 빌라는 1백60평형이 30억6천만원으로 고시됐다.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한다. 실제 매매가격은 33억원 수준.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대구 범어동 '범어아진'으로 7평짜리 4백50만원이다. 한편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콜센터(1588-0060)에서 안내해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