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12
수정2006.04.02 12:14
재정경제부는 국유지의 수익 기여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토의 20.7%(62억평)를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6개 지자체의 국유지 관리실적을 5개 등급(A∼E)으로 평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국유지 매각대금중 지자체의 기본 귀속비율(20%)에다 10%를 성과급으로 얹어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