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협 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 직원을 사칭해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협경북본부는 올들어 자체 단속을 통해 13건을 적발, 지난해 단속 실적 12건을 이미 넘어섰다. 실제로 대구 N유통업체는 간판에 농협마크를, 대구의 D유통업체와 의성군 N유통업체는 판매원들이 명함에 농협마크를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흑염소 진액증탕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현수막에 농협마크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농협경북본부 유시한 팀장은 "농협 제품의 이동.방문판매는 금지돼 있다"면서 "가짜 농협 상품을 구입하면 리콜도 못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협경북본부는 농협 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를 농협에 신고하면 농산물상품권(5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