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파트 분양가격 과다책정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등 분양가 간접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오후 재정경제부, 국세청, 서울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피하는 대신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분양승인권자인 서울시내 각 구청장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내역을 검토, 해당업체에 적정가격 유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