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PL제도 시행과 관련, 현재 기업이나 각종 업종단체들이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있는 있는 분야는 PL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 해결기구 구성과 제품 안전도 개선 작업이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 제품개발에서부터 설계, 제조, 판매,광고, 운반 등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PL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으며 PL 업무 전문가 양성과 PL 마인드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제품의 위험도, 유해성이나 위험회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신경 쓰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신속한상황파악과 제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콜체제도 정비하고 있다. ▲전자 = 삼성전자는 PL법 시행 이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대응조직인 `PL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CRO(Chief Risk-management Officer)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또 전사적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PL 마인드' 고취를 위한교육프로그램 운영활동을 벌이는 한편 신모델 개발시 PL과 관련한 승인제도를 마련,이기준에 맞게 제품을 개발키로 했다. PL법 시행에 대비해 99년부터 PL사무국을 신설.운영해 대응책을 마련해 온 LG전자도 현재 품질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각 사업부를 포함하는 PL위원회를 구성했다.또 설계.제조 등 제품 생산과정 뿐 아니라 제품설명서 등 소비자 정보분야에서도 PL관련 사항을 명기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 현대.기아.대우.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는 우선 `완벽한 자동차'를개발, 생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본전제 아래 예측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에서 구매, 생산, 품질,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PL법 대비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술개발 부문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설계에 앞서 개발부품이안전한 사양인지부터 집중 점검하고 있고, 구매 부문에서는 협력업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안.법규.안전 관련 부품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표준작업 준수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품질 부문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또 PL 소송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자동차공업협회도 산하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 당사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제작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 LG-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엘리베이터 등 국내 3사는 관련부서내 태스크포스팀과 소송대응팀 등을 구성, PL법 시행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PL법 소송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향후 3년간 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엘리베이터 업계는 PL법이 원칙상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시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와 보수업체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는 경우 책임을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화 = 한화석유화학 등 유화업체는 각사별로 제조물책임 예방을 위해 기존의품질, 환경,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유화업계는 이와함께 표시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성, 유해성,회피방법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기존의 MSDS(제품안전 데이터 쉬트)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고 제품용기나 포장, 취급설명서, 경고라벨 등 각종 표시수단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광고를 피하고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신속한 리콜을 위해 리콜 체제도 정비하고 있다. 화학업계는 공동대응 차원에서 정밀화학진흥회 산하에 PL상담센터를 운영, PL관련 불만이 제기됐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화의나 조정 또는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상사 = PL법 시행과 관련, 일반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는분위기지만 자사 명의로 국내에서 팔리는 일부 수입품들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검토중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수입품의 경우 가급적 해외 수출업자로 하여금 PL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종합상사들은 이미 PL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북미 지역 등에 PL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섬유 = 섬유업종의 경우 염색가공 부문은 유해물질 시험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옷에 의한 피부병 발생이나 땀이 많이 나 피해를 주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나섰으나 PL법이 시행되면 무해증명 및 관련비용 부담 의무가 제조자에게있기 때문에 사전관리 노력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아용 의류의 경우철저한 사전관리가 강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 PL법 시행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PL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잘 모르고 있는데다 대부분 이에 대응할 시스템 구축도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PL법 대응 지원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올 초부터 중진공,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PL법 홍보 및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진공은 현재 2천여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대응실태 설문조사를 실시, 이달중 결과를 파악할 예정이며 기협중앙회도 PL법 시행에 맞춰 오는 7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PL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