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까지 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백혈병 환자인 강모(35.여)씨가 H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에서 골수이식전에 수술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한 사랑니 제거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암 보험 약관상 암 보험금 지급대상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의 수술이어야 하는데 사랑니 제거수술은 구강내 염증을 치료, 백혈병 수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백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보험에 가입한 뒤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수술이 약관에서 인정하는 암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