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수지김(본명 김옥분) 사건 당시 검찰도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윤태식씨의 법정 주장은 거짓이었던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최근 검거된 전 국정원 직원 김종호(55.구속)씨를 조사한 결과 "87년 윤씨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윤씨의 주장과는 달리 검사가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던 인물로, 윤씨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김씨는 "윤씨를 조사할 때 방문한 검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워낙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윤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와 한조를 이뤄 윤씨를 직접 조사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한모씨에대한 최근 방문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윤씨가 부인 김씨를 살해했음을 시인했었다"는 진술도확보함으로써 당시 안기부 조사기록 내용대로 윤씨가 범행을 자백했었다는 사실을거듭 확인했다. 윤씨는 작년 12월 2차 공판에서 "검사 2명이 안기부 조사실에 한번씩 찾아와 (그들에게) 사건 진상을 설명했으며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로 했으니 함구하라'는 말을 나중에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측은 또 "검찰조사에서 윤씨가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자 검찰은 조사를중단했고 조서에도 관련 진술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