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9일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스포츠지 간부 등 2-3명을 내주중 소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환 대상에 오른 인사는 스포츠지 전현직 차장급 이상 간부들로 임원급 인사도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싣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화배급업체 C사 등 5곳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이모(53)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뒤 오후중 영장 발부여부를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