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들여온 외제 승용차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자동차회사 직원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국내 A자동차회사 해외사업팀 이모(38) 과장과 자동차매매상 조모(40).곽모(55)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등록 대행업자 오모씨(43)와 자동차매매상 홍모씨(51)등 4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일반 승용차로 등록시켜준 구청 직원 등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00년 7월 연구용으로 들여온 벤츠 등 외제 승용차 16대를 9천150만원에 입찰한 뒤 1천500만원과 술대접 등을 받고 홍씨 등에게 자동차신규검사증 신청서에 회사인감을 마음대로 찍어 이를 부정사용케 한 혐의다. 자동차 매매상 홍씨는 이 과장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번호판을 받은 뒤 대당 최고 40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켜 모두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자동차 매매상 곽씨 등은 2000년 5월 B자동차회사의 연구용 자동차 28대를경낙받아 B자동차 시험연구소 직원과 짜고 법인 인감을 받아내 서울 모 검사소에서신규검사증을 발급받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2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시험 연구용 차량은 수입시 특별소비세(10∼25%)와 관세(수입원가의 10%)의 80%가 면제되며 일반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제받은 세금을 내고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각종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연구용 차량중 시중에 불법 유통된 차량은 A자동차사 92대를 포함, B자동차사 48대 등 모두 140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연구용 차량은 분해됐다가 재조립되고 정품이 아닌 부품을교체해서 끼우는 등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통시킨 연구용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