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NG(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낡은 시내버스를 반드시 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 차량으로 인한 도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출고된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내버스를 반드시 CNG 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CNG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출고된지 9년이 지나 교체대상이 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CNG 버스로 바꿔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경유차량을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률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명령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서 32기가 가동중이며 연말까지 모두 29개 지역, 57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정장애와 오존오염의 주범으로 페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이 경유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공해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추진중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업계의 비협조로 실적이 저조한 형편" 이라며 "CNG 버스가 당장은 채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