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근거리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전학 허용안의 대원칙에는 동의했으나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합상 타결에 실패했다. 학부모대표 11명과 교육청 대표 4명은 합의문 초안 6개항에 대해 밤샘협상을 벌여 5개 항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항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합의문 초안의 마지막 항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수원과 고양은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타구역으로 배정된 학생 중 희망자로, 성남지역은 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분당구역 내에서 통학상 극히 곤란한 자를 전학 대상자로 제시했다. 또 안양지역의 경우 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타 구역으로 배정된 학생 중 희망자로 하되, 동안구 희망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만안구 소재 고등학교와 합하여 학교별로 균등 배정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 항에 대해 일부 학부모 대표는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출신 중학교보다는 주거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양의 경우 기피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이 지역 대표가 반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5개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첫째 2단계 배정에 의한 구역간 이동자 중 통학상 불편 해소를 위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법령 절차에 따라 전학업무를 추진한다. 둘째 위 항에 의한 구역간 전학은 평준화 시행 첫해인 2002학년도의 신입생중 희망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셋째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5항에 의거,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여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희망한 학생은 학교장이반드시 추천한다) 넷째 전학 대상 지역의 학급당 정원은 35명을 유지하여 평준화의 대원칙을 준수하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재량으로 조정한다. 다섯째 각 지역의 전학은 3월 중 학생의 희망을 받아 시행하되 학생 배정은 각구역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방식에 의거, 균등 배정한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