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부금 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지정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또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응시자의 부담이 줄게 되며 자동차리스 용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포함돼 이들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범위내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돼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공익성 뿐 아니라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용도, 모집기간 등을함께 심사한 뒤 추천해야 하며 지정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치는 그러나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정부가 제약하는 통제수단이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비서, 한글속기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중 자동차리스용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렌트용역과 유사하다고 보고 오는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새우.패류의 건조시설과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어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