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통해 투자자자에게 한해 실적을 설명한다. 관련용어를 잘 꿰뚫고 있어야 복잡한 기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용어를 살표보자. 감사의견 =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눠진다. 회사측이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자료를 획득했는가가 잣대가 된다. 우선 '적정'은 대상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을 잘 준수한 경우다. 외부감사인도 감사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에 미칠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될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클 경우,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를 일컫는다.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면 상장·등록 기업에겐 즉시 퇴출 사유가 된다. 또 코스닥등록기업의 경우엔 감사범위제한에 있어서 '한정' 의견을 받아도 즉시 퇴출당하는 사유가 된다. 자본잠식 =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에 보유된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만일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태를 자본잠식 혹은 부분잠식이라고 한다. 특히 누적적자가 불어나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하게 되면 결국 자본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경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즉시 퇴출,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일부잠식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엔 자본전액잠식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후에도 전액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 사유가 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