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널리스트 공정성 강화 .. 기업공개후 40일간 평가자료 배포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증권당국은 엔론사태를 계기로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공개후 40일간 그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은 매수 유지 매각등 유형별 추천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인협회(NASD)는 7일 하원자본시장위원회 뉴욕증권거래소 증권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이같은 내용의 애널리스트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2개월내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애널리스트가 투자보고서를 낸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낸 종목의 주식을 그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가 1%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도 보고서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밖에 투자은행분야에서 번 소득으로 애널리스트에게 급여등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같은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NASD가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엔론이 부도나기 직전에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는등 공정한 투자조언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자본시장소위원회의 리처드 베이커 의원은 "이번 규정은 강제사항으로서 철저한 감시가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차례는 회계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