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과,신용카드,부동산중개,레저시장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시장구조개선에 나선다. 또 지난해 이뤄진 재벌규제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기업간결합 및 국제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국내법 적용도 적극 추진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되는 분야는 ▲LPG.LNG 등 에너지 ▲신용카드,손해보험업 등 금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 ▲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 등 부동산, ▲학원.학습지 등 교육, ▲레저관광 및 연예,프로스포츠 등 인적서비스로 가격담합 등으로 소비자불만과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은 업종들이다. 이와 함께 노인,부녀자,청소년,아동,농어민,학생 등 6개 취약소비자집단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건강,다이어트식품, 인터넷게임, 학습지 시장을 1.4분기중 집중점검하고 2.4분기중에는 표준약관보급과 가이드라인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골프장,콘도,헬스클럽 등 회원제 사업체들이 회당사용가가 높은 비회원 우선배정,과장광고,계약해지거부 등 횡포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전정보제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한 '회원제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 기업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및 국제카르텔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경쟁법 역외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호주,미국,EU,일본과 경쟁법 역외적용에 필요한 협력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폭 규제완화를 확정한 재벌정책부분은 연내 관련제도개선을 통해 운영기준을 확립하는데 주력키로 했으며 가맹사업(프랜차이즈)거래공정화법 제정완료와하도급불공정조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쟁기반을 확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