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6일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매매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중개 또는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불성실신고 기준은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밝히기는 힘들다. 부동산시세 정보기관의 상당부분이 실제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했으나 일부는 호가가 반영돼 실제가의 70∼80%정도가 반영되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자칫 시세와 다르게 대상이 선정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신고기준이 밝혀질 경우 조사대상들이 이 수준 정도로만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른바 면죄부가 될 공산이 있어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동 등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과열지역 가운데 실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전지역에 대해 정밀분석을 했으나 실제 보도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분양권 매매와 단기매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나 ▲조사 발표여부에 대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분까지의 매매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2차 세무조사는 언제 마무리되나 ▲1차 조사도 당초 한달 기한으로 이뤄졌으나 '떴다방' 등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차 조사도 일단 실조사일수를 30일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로는 45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끝낼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중개업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병행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이번 발표는 세무조사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기준시가 수시고시문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가 부동산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의 근본대책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1차조사 이후 강남 집값이 일단 안정세로 돌아선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부분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