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등 전국 260개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대표자들은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한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중 금리보다 수십배 높은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면죄부까지 얹어주는 폭리양성화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사회적인 폭리현상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을 단순히 시장논리를 들이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연리 100%에 이르는 일본계 사채자금이 진출하고 사채업자들의 전방위 로비기구마저 조직되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폭리제한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국회에 `폭리제한법'을 공동 입법청원했으며 향후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발표와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폭리제한법 제정에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