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처럼 자동확정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법률상 규정은 없더라도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5일 S보험이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하는 자동확정 방식의 세금은 신고납부나 부과과세 방식과 달리 현행법과 기존 판례가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관서가 `알아서'고쳐주지 않으면 잘못 부과됐어도 환급받을 길이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조세법에서 정한원천징수 의무가 확정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는 납부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직권경정 외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며 이같은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동확정 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자진납부한 뒤 세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세무서에 정식으로 경정청구할 권리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생명은 지난 99년 세무서측이 93∼97년 계약추진비 중 일부 지출이 불분명한 부분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분명하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당시 대표이사들의 소득세 9억2천800여만원을 원천징수해 자진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