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일 경마오락기를 설치, 누적점수를 돈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자신이 운영하는 S게임장에 경마오락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배팅을 하게 한 뒤 배당점수를 누적, 1점당 100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과천=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