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1일 100억원대의 회사공금을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상가 분양업체 S사 대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4년 7월 S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보관해오면서 96년4월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인출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공금 112억여원을 횡령, 개인소득세 납부 및 룸살롱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