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이란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26~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제2차 조세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이란에 연락, 시장조사 기능 등을 담당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건설회사가 12개월 미만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현재 12~54%가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받는 이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국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과 기술.노하우 사용료는 10%의 단일과세가 적용된다. 또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도 이란에서 비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