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가 지연돼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아파트해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김씨에게 3천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상 보증채무 이행방법 선택권이 대한주택보증측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한주택보증이 환불을 거부하고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J건설사와 99년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J사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돼 입주예정일을 넘기자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을 맡은 대한주택보증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대한주택보증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