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4일 억대의 사례금을 받고 회사소유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배임수재)로구속기소된 전 D팩토링 청산인 성낙용(55)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성씨에게 돈을 준 K건설 대표 김병량(47)씨와 부회장 연훈(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특히 성 피고인은 수수한 액수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2000년 4∼9월 김.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