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주식의 매매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증선위는 우선 공개매수 응모를 통한 주권의 매도, 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은 자사주식 취득 등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주식매매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와함께 주식옵션 매수가격(옵션프리미엄)은 권리행사에 의해 주식을 취득.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인 점을 감안, 주식옵션 권리행사로 취득.처분한 주식은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매수단가에 포함해 비용으로 공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주식옵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처분할 때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해야하는 기일을 결제일로 정했다. 한편 오는 28일 개설 예정인 주식옵션시장의 최종결제는 실물주식으로 이뤄지게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