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아파트 분양 열기를 이용해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건립해 분양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업체 19개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서울시 강동구 소재 Y사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건축.분양하는 건설회사라며 30∼40대 주부들에게 투자금액에 대해 10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원금과 85% 상당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