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당시 41세)씨 등 납북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은 북한으로 송환된 반면 납북자는 생사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한가족당 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납북자 가족 24명은 소장에서 "정부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언급한 반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점 등은 헌법상 국민 보호의무 방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을 낸 이유와 관련, "납북자가족의 입장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북한이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 정부와 비교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송가액을 한가족당 2천만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 "2천만원을 청구하려면 인지대를 10만원씩 내야 하는데 이 금액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주도한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은 "앞으로도 소송에 참여하고자하는 납북자 가족들이 있으면 더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