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G&G그룹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승환씨는 13일 오전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G&G구조조정 사장으로서 정상업무 수행차 금감원 등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짙은 감색양복 차림의 신씨는 영장심사 시간보다 30분 앞선 오전 10시께 이상수.김원중 특검보 등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뒤 검찰, 금감원 등에 대한 로비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없이 법정에 입장했다. 오전 11시15분께 시작된 심사에서 신씨는 "보험사 주식인수와 관련, 모 은행 부행장을 만나 문의하고 금융감독원 국장을 만나 주식인수 경위에 대해 설명했으며,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기업인수와 관련해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그러나 "이는 모두 사장으로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정식 고용계약이나 보수 책정도 없었는데 명목상 사장직만 걸어놓은 것아니냐"는 특검측 신문에 대해 "사장직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정식 사장이 맞다"고반박했다. 이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과 관련, 신씨는 "신용불량문제 해결을 위해 5천만원을받았으나 빌린 돈으로 생각했으며 사채를 갚는 등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간부 접촉 의혹에 대해 신씨는 "학교 동창 등 예전부터 아는 검찰 간부들은 있으나 사장취임 이후 일이 바빠 오히려 더 안 만났으며 이용호씨 선처 부탁을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부인했다. 신씨는 말미에 "물의를 빚어 형에게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