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담뱃값이 오는 2월부터 갑당 200원가량 오름에 따라 담배가 세금 걷어다주는 ''봉''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94년 이후 2년에 한번꼴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신설돼 담배에 덕지덕지 부과되면서 담배 한갑당 60%가량이 세금으로 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로 전환된 이후 94년 담배소비세 인상(27%)과 함께 처음으로 ''공익사업부담금''을 갑당 20원(200원이상 담배)씩 부과했다. 2년 뒤인 96년 7월에는 `교육세''를 신설, 200원이상 담배의 경우 184원씩 붙이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만들어 갑당 4원씩 걷어들였다. 또 97년 5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2원)''을 다시 신설한 데 이어 99년1월에는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가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담배소비세를 460원에서 510원으로, 교육세를 184원에서 255원으로 각각 올리면서 담뱃값이 적게는 갑당 100원에서 많게는 200원가량 인상됐다. 이에 따라 1갑에 1천300원하는 `디스'' 담배의 경우 현재 1갑당 소비세 510원, 교육세 255원, 부가가치세 130원, 폐기물부담금 4원, 건강증진기금 2원 등 모두 901원이 붙어 담뱃값의 69.3%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또 담배공사가 해마다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세금도 지난 99년 3조2천838억원에서 2000년 3조4천858억원, 지난해 3조5천73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의 경우 매출액(5조177억원)의 69%나 차지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차 모(회사원.32)씨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담배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담뱃값이 200원 이상 오를 경우 부담이 커 담배를 끊던 지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담배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여건과는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인상될 경우 수요 감소와 함께 외산담배와의 가격 차별성도 잃어 시장방어에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