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검증하는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농림부는 11일 GMO가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평가심사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개발된 GMO를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사람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환경위해성평가 심사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위해성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료는 GMO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간 일반에 공개되며, 평가결과는 신청접수 후 27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특히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통보 후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15명 이내의 GMO 관련 전문가를 위촉,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이미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체계를 구축, GMO를 개발하거나 수입할 때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상품화하거나 수입을 승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GMO의 인체위해성 평가 규정만 있고 환경위해성평가규정은 없었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임의규정으로 이 지침을 고시, 신청자에 한해 환경위해성 평가를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