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진다. 또 이 일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속칭 ''떴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소)과 가수요를 부추기는 미등기전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강남지역 아파트 값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각종 가격인상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먼저 이 지역 고층 아파트단지와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은 현행 제도상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막연한 재건축 기대 심리로 인한 거품가격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고층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승인 과정에만 2∼3년 이상 걸린다고 시는 설명했다. 곧 제정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까다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평형을 전체 가구수의 20%이상 지어야 하고 용적률이 2백50% 이하로 제한돼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문용역기관의 안전진단에서 구조상 하자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재건축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인 잠실,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반포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무분별 재건축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첫 재건축 승인 단지는 1개 또는 2천5백∼3천가구 범위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두번째부터는 앞선 단지가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 집값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5개 저밀도지구내 43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강남구가 최근 재건축 승인 범위를 5천가구로 늘려달라고 한 요구와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후보들이 ''표심잡기''를 위해 재건축 기준을 완화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데 대응해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시는 또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떴다방''과 미등기전매에 대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나 컨설팅회사가 재건축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수요 분산책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빈 방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강북지역에 문화시설 및 특수.유명학원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