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 판사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에 있던 주식을 처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조카 임모(28)씨를 지난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판사는 "임씨가 횡령한 돈을 변제했더라도 정식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이 이씨에게 부탁해 이씨 계열사인 S사에 취직한 임씨는 이씨에게명의를 빌려준 증권계좌에 있던 이씨 계열사 주식을 처분, 3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검찰은 한편 지난해 특별감찰본부 조사결과 이씨로부터 15억원을 받지 못하자검찰에 사건을 진정, 합의금 10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미수)가 드러난 강모씨도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