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최근 3개월간 보상과 명예회복 대상자에 대한 2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천342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382건(사망 82건, 행방불명 3건, 상이 297건), 명예회복 신청은 1천960건(유죄판결 1천409건, 해직 443건, 학사징계 108건)으로 명예회복신청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신청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학생운동이 1천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 288건 ▲언론 198건 ▲교원 105건 ▲기타 정치.사회.문화 548건 등이다. 시.도별 접수현황은 서울이 8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27건, 광주 224건, 인천 118건, 전남 100건 등의 순이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천450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건수는 1차 신청 8천440건을 포함해 모두 1만782건(보상 1천291건, 명예회복 9천491건)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2차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1차 신청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 2차 신청건의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신청건은 3천966건, 47%의 심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중에는 임채정.이해찬.이부영.김옥두.김태홍.김장곤씨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 이철규 민주열사, 언론인 정화조치로 해직된 김용구씨, `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 등이 포함됐다. 또 1차접수 때 특별법제정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보류했던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89명도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에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수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신청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인 1만2천여명 수준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