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30일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주간사 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동통신 업체인 H사 전 사장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사안과 관련, 연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목동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여운환씨로부터 "고향 후배(이용호)가 운영하는 삼애인더스가 D증권사와 함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상황을 알아봐주고 CB발행을 성사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씨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작년 6월말 금융당국 고위인사인 정모씨를 통해 D증권사 박모사장을 소개받아 삼애실업 전환사채 발행관련 자료를 넘겨준 뒤 수시로 전화를 걸어 CB발행 추진상황을 파악, 이를 여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씨가 여씨로부터 CB발행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단서를 포착, 이씨를 추궁중이며 이씨가 접촉한 인사들의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다. 여씨는 작년 7월21일 이씨로부터 "전환사채 발행이 어렵게 됐다"는 말을 전해듣고 같은달 24일 이용호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여씨는 지방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정.관계에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를 친형으로부터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특검팀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