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26일 도로 제설과 결빙제거 작업을 제때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태모(62.광주시초월면)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사흘간 30㎝ 가량의 눈이 내린뒤 혹한으로 도로가 얼어 붙었고 제한된 인력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벌였다"며 "사고지점의 경우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다는 사정을 태씨 부부 등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상운전자 스스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태씨 부부는 지난 1월 17일 강설이후 빙판길을 이루던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국도 38호선에서 시속 25㎞로 차를 몰다 방호벽을 받고 추락, 부상하자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과 도로 통제, 경고표시 등이 안돼 있어 사고를 당했다며 3억5천여만원의손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