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을 이용한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결과 사금융 금리가 162%로 떨어지고 등록업체수가 2천240개로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 무자격자 카드발급, 상호 불법사용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분기별로 테마를 선정, 일반인들로부터 집중 신고를 받아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 검사업무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개업자의 별도 수수료 징수, 업무협약 미체결, 중개수수료 선취 등 부당행위 및 피해에 대해 중점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1월말 현재 모두 3천63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544건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피해신고자 1인당 평균 사금융이용액은 1천만원 정도였으며 이들의 평균 이자율도 4월 258%에서 7월 208%, 11월 162%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금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연30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사금융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362건에 달했다. 특히 신용금고의 500만원 이하 소액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4월 3천80억원에서 10월말 1조1천72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사금융수요를 적극 흡수하면서 사금융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금융업체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작년말 1천412개에 달하던 등록업체가 8월에는 2천240개로 증가하는 등 양성화 효과도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