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폭을 10%로 제한해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현대판 러다이트운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넷서점인 와우북 신용호 사장의 하소연이다.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논란은 최근 민주당 심재권 의원 등 28명의 여야의원이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재연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책값 할인폭을 10%로 제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서점업계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인터넷업체만 10%까지 할인을 허용하는 안과 △할인폭을 명문화하지 않는 2개의 수정안을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도서정가제에 대해 결말을 짓자는 분위기여서 할인폭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 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가 네티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서정가제를 굳이 시행하려는데는 이유가 있다.열악한 국내 출판업계와 중소서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인터넷서점들의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한 저가판매가 인문이나 고전서적의 출판기피를 불러일으키고,중소서점들의 대량 폐업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할인율 10% 제한은 인터넷서점업계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모닝365의 정진욱 사장은 "서적 배송비가 책값의 10% 안팎이어서 가격이 싸다는 인터넷서점의 최대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더구나 2∼3일 뒤에나 배달받는 불편함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대적 흐름인 전자상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인터넷 서점업계는 이 때문에 문화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더라도 마일리지 등 간접적인 책값 할인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온·오프라인 서점업계의 갈등관계를 이번에 마무리짓고,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은 물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할 때인 것같다. 박영태 IT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