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최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의원이 대법 판결전 의원직을사퇴하고 10.25 재보선에서 재당선됐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의 의원 자격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범죄세탁'이라는 편법을 동원,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