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남부술라웨시 무나군(郡)에서는산림 도벌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들의 알몸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안타라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도벌꾼 부인들은 남편과 함께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법적으로 벌목이 금지된 티크나무 원목을 베다가 산림감시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면 속옷까지 벗어던지고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다는 것. 여성들은 보통 6명씩 한조를 이뤄 남편들이 벌목한 티크나무 원목을 비밀장소로옮기다가 단속에 걸쳐 체포될 위기에 빠지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항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라 오데 마라달라 무나군 의회 의장의 설명이다. 도벌꾼 부인들이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은 `돈' 때문. 논밭에서 하루 종일 날품팔이를 해봐야 3천-5천루피아(600원)의 일당을 받는데 반해 티크나무 1㎥를 옮겨주면 몇달 벌이인 25만루피아씩 받는 상황에서 남자 단속 공무원들에게 잠시 수치심을느끼는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벌목꾼 아내들은 신체위협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아 경찰이 옷을 입을 것을경고하며 공포탄을 발사하더라도 약탈한 원목 운반작업을 멈추지 않는다고 마라달라의장이 전했다. 그는 "단속반원들은 도벌꾼 부인들의 `막가파식' 행동에 직면하면 보통 연행을 포기하고 철수한다. 발가벗고 덤벼드는 주부들을 다치게 할 정도의 강심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열대림 파괴의 주범인 도벌을 근절시키지 않을 경우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최근 압력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으나 공무원 부패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