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철강재 피해 구제안 표결 결과가 국내 업계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7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피해 구제안 투표에서 열연강판 등 판재류는 총 6명의 ITC 위원 중 다수(3명)가 20% 관세 부과안을 냈으며 2명은 40% 관세부과, 1명은 쿼터제를 권고했다. 또 슬래브는 3명의 위원이 연도별로 700만~850만t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20% ~11%의 관세를 부과하고, 강관은 4명의 위원이 2000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4년간 20% 관세를 부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철은 이에 대해 자사의 대미 수출물량은 주로 현지 합작공장인 UPI에 냉연소재로 공급하는 연 60만~70만t의 열연코일로 UPI가 있는 서부지역은 역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물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3월부터 수입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내수시장 철강가격이 올라가므로 장기적으로 포철의 수익성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철은 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비해 을해초부터 대미수출물량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므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강전문가들은 세계 철강시황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발동은 경쟁력 없는 업체의 도태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포철 등 국내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TC는 이번 수입철강재 피해 구제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9일까지 조치안을 마련, 대통령에 건의하며 부시 대통령은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인 내년 2월 17일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