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입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청와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난 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완공된 SOC사업은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3건, 착공된 사업도 8건에 불과하다"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SOC사업에 각종 연기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기금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C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협약체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걸려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협약체결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협상지연에 따른 손실발생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SOC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20% 이상 출자시 지분법적용 예외인정 ▲개별법에 의한 SOC사업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외국인 민간투자사업 참여시 조세특례 적용 ▲SOC사업 추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투자수익률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