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 상인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상인들은 이 법안에 부분적으로 불만스런 대목도 있지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건물주들은 임대차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건물의 실질담보가치가 떨어져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합의안=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크게 5가지 부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상인들이 상가 임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임대차보호 기간인 5년 이내에 상인이 건물주의 횡포로 시설투자비나 권리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기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보호 대상도 윤곽이 잡혔다. 공익재단이나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의 사무실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화점 유흥주점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인정 받지 못한다.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범위는 경매가격의 3분의 1로 확정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상가빌딩의 특성을 감안해 3분의 1로 낮췄다. 상가는 주택보다 보증금이 싸고 월세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의 인상폭도 제한하도록 했다. 인상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연간 5∼10%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역시 대통령령으로 그 상승폭을 제한해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동을 걸었다. ◇미합의 쟁점=오는 4일 여야 법사위원들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느냐, 임의 규정으로 하느냐를 놓고 또다시 회의를 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소관기관과 조직관리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30일 합의된 내용대로 제정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영세상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