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全甲吉)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은 현행 허가제로 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기부제도의 활성화를꾀하고, 모집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갑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연대, 월드비전 등 시민사회 복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건전하고 폭넓게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질적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