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때는 임용 종료 3개월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또 내년 이후 신규 교수 채용때는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후에도 지원자가 요구하면 대학이 심사기준과 점수를 공개하게 되며 총장과 해당교수가 근무기간과 조건을 약속하는 계약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수 채용과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 각 대학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그래도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해 줄 의무조차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임용기간이 끝난 교수의 지위는 일단 당연히 상실되고임명권자가 재임용이라는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재임용 탈락 통지여부와상관없이 교수지위는 상실되는 것으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99년 서울대미대 김민수 교수 등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행정소송을 각하해왔다. 교육부는 또 신규 채용 때는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며 ▲채용 절차 이후에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심사점수를 공개토록 했다. 신규 채용 관련 규정은 국공립대는 물론 교육공무원법을 준용받는 사립대 교수채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교수는 현행처럼 기간제 임용제도를 적용하되,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국공립대 교수는 대학 총장과 근무기간.근무조건.성과약정 등을 계약하는 계약임용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