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정치활동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정치활동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전국 초.중등.대학 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윤태 전 서강대교수, 부위원장에 이은웅 충남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정치활동위는 정 관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대구교대 총장)과 서정화 홍대 교수등 교육행정 및 법학계 인사 5명과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정치학계 2명, 유정복 익산대 교수 등 대학교수 2명, 초등 교원 3명, 중등 교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활동위는 교총의 한시적 특별기구 형태로 존속하면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해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내년초 임시 국회에입법 청원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과 광고, 집회 등도 병행키로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교원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교육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선거지원, 정치자금 모금 및기탁 등도 법개정 추이를 감안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의 요구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데다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한 학부모 등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인 전교조나 교육전문단체인 교총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