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건설과 운영을 맡고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설립에 참여한 국내 정유사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에쓰오일(옛 쌍용정유)사는 8일 "정부와 공사설립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정유사들이 체결한 투자합의 약정을 위반하고 이사를 선임했다"며 공사의 최대주주인 ㈜SK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에쓰오일측은 소장에서 "송유관 설비의 공공성을 감안,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각사당 1명씩 이사추천권 갖기로 했는데도 SK가 자사추천 이사를 5명이나 선임한것은 부당하다"며 "특정 정유사가 송유관 시설을 독점할 경우 나머지 회사들은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것이며,당시 총회에 불참해놓고 뒤늦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90년대초 송유관 운영을 위해 정부가 47% 지분을 갖고 참여, 5개 정유사들과 함께 설립한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1월 민영화 과정에서 SK측이 이중 17.74%를 획득, 지분율 34.04%로 최대주주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